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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Feb 08. 2017

알아두면 길이 보이는 연말정산 10가지 예외사항

연말정산, 이럴 땐 어떡하지?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직장인들은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아래 10가지 사항들만 유의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만큼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이라고 예상된다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 올해까지 공제된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라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분류를 확인하라 
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하라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7.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라 
9. 해외 출장,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 추가 환급을 이용하라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항목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로 예상된다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2천만원 대 이하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신이며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자신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의 결정세액은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 - 2016.1.1. 일까지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라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0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 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접속하여 금액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분류를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1월 20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하라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거나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 한다면 역시 기본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 기본 인적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 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 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건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3월 11일 이후부터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9. 해외출장,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 위에 언급된 10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신 다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공제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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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납세자와 조세 당국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메워주는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 발족 이후로 정부지원금이 전혀없이 회원들의 정기후원 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의식과 세금문제에 더 많은 납세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연맹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 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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