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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프리 Feb 15. 2017

사업자가 알아야 할
자산관리 첫걸음 5가지

자산관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신규사업자 등록자 수는 634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2014년 한 해 신규등록과 폐업을 비교했을 때 10개의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하면, 7개의 다른 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폐업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자 중 5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8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5년이란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폐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폐업자 81.5만 건 중 사업 부진이 35만 여건, 기타 사유가 43만여 건이라고 한다.  기타 사유는 사업자가 유지는 되고 있으나 특별히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하니,,, 
95% 넘는 사업자가 5년 이내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모두가 성공을 할 것이라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마케팅을 하고, 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자산관리 첫걸음 5가지


1.  자산을 분리하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는 달리 지출에 대한 통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계의 수입지출과 사업장의 수입지출을 구분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가계의 식비, 교육비, 공과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사업장과 가계의 수입지출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에 정확한 구분이 없어질 경우 가계와 사업장의 현금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장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가계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사업장의 자산과 가계의 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2.  비상 예비자금을 준비하자!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높을 경우 가계 생활에 영향이 없지만, 사업의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이 가계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과 가계에 각각 비상 예비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상 예비자금은 사업장의 경우 매월 발생되는 고정지출(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지출)의 6개월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가계는 매월 생활비에서 저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6개월 정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3.  월급을 받자!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수입에 맞춰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경기, 계절, 상권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일정하게 발생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월 사업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가계에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월급처럼 받는 것이 좋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가계에 지급될 경우 가계도 수입지출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역시 고정적인 지출로 인해 지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4.  위험에 대비하자! 
사업장과 가계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현금흐름 관리와 저축/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상되지 못한 재정적 위험과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과 가계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는 업종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가계에서 역시 조기사망, 후유장해, 치명적 질병 등의 인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치명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5. 부가세를 구분하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부가세를 따로 구분 짓지 않아, 
추후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가세는 결코 내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의 10%는 따로 분리하여 추후 부가세 신고납부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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