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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콜럼버스 Apr 17. 2019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혼자서도 충분한 사업자등록,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로 어떻게 시작하나



처음 창업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업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기본이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이제 사업합니다"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든 자영업이든 삼성전자든, 구글이든 마찬가지죠. 

이를 위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경제 주체, 사업자로서 활동함을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과세와 각종 경제 통계 작성에도 활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는 이유도 과세 대상으로 잡기 위해서죠.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스스로 사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명 이상 사람이 돈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뜻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회사명과 등록할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및 요건


■개인사업자 등록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은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더 많고 복잡합니다. 법인격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많습니다. 일단 발기인과 법인의 정관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상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공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가 1주당 금액,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정관에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할 때 발행 주식을 모두를 인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요. 이후 발기인은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지정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 

등기할 때는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발기인 통장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합니다.

발기인은 총회를 열고 과반 의결로 감사와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의 인증도 면제됩니다. 감사와 이사는 취임하면 회사의 설립 과정과 관련 사항이 정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조사해 보고하면 됩니다. 법인회사는 정관 작성, 기관구성, 주금납입 등의 절차로 완성됩니다. 법인(회사)이 법인격을 얻으려면 설립하고 2주 안에 본점 소재지를 통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서류 및 요건


■법인사업자 등록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사업허가증 사본(관허대상사업에 한함)

⑤ 사업장 도면

⑥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방문 시 법인인감 및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비용은 없음

※자세한 사항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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