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로 블러그 수익 창출하기2

챗지피티로 여는 블로그 수익의 전 과정. 52장.

by 토사님

PART IX. 법·윤리·신뢰

ChatGPT Image 2025년 11월 2일 오후 10_03_53.png

52장.저작권·상표·이미지 사용: 생성형 AI와 라이선스 고려


52-1. 창작의 경계 — “AI와 인간의 저자성”

AI는 도구일까, 혹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가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창작자란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오래된 질문이
다시 한 번 불붙은 자리다.


AI 저작물의 법적 지위 — “창작의 손은 있지만, 의도는 없다”

법은 아직 AI에게 ‘저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의 주체는 **‘의도를 가진 인간’**만으로 한정된다.
AI가 혼자 만든 그림, 소설, 음악은 법적으로는 **‘무주물’**에 가깝다.

그러나 그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AI의 결과물을 세밀하게 편집하고 후처리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자동 생성’이 아니라,
**‘창작의 지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로 만든 것’**이라는 정의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내가 AI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창의의 책임 — “누가 썼는가보다, 누가 책임지는가”

AI의 시대는 창작의 윤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누군가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그 법적 책임은 AI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AI는 ‘의도 없는 손’이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한 ‘의도 있는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다.

창의의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AI의 출력물을 검토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며,
문장 하나하나에 스스로의 판단을 덧입히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창작 행위다.


ChatGPT 활용 루틴 — “검증 또한 창작의 일부다”

AI는 창작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창작의 검증자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루틴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ChatGPT는 문체, 서사 구조, 표현 패턴을 비교해
‘표절 위험 구간’을 탐지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창작자는 무의식적 모방의 함정을 피하고,
보다 순수한 창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검증은 창작의 마무리가 아니라,
창작의 양심이자 품격이다.


핵심 인사이트

AI는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손’**이지만,
그 손에 의도를 불어넣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다.

창작의 권리란,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의도를 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결국, AI 시대의 저자란
코드를 넘어 의미를 설계하는 사람,
기술의 파도 위에 책임이라는 닻을 내리는 사람이다.

“AI는 창작의 손끝이다.
그러나 그 손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여전히 인간의 의도다.”


52-2. 이미지·음원·브랜드의 권리 — “표현의 영역과 법의 경계”

이미지는 눈을 사로잡는다.
음악은 귀를 붙든다.
그리고 브랜드는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누군가의 소유이자 법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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