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 바꾸면 벌금+재시험…면허 주의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갱신 기한이 지난 운전면허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2025년 6월 29일 래디언스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1종 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전 면허는 7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2종 면허 역시 비슷하지만, 시기별로 9년 또는 10년으로 주기가 나뉘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히 70세를 넘은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이처럼 정해진 주기를 넘기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실수로 운전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제1종은 3만원, 제2종은 2만원이며, 갱신 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를 처음부터 재취득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하게 된다.
“갱신은 알림 안 오면 끝?”…개인 확인 필수
대다수 운전자는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알림을 받지만, 주소 이전 미신고나 번호 변경 등으로 알림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경우 본인의 책임이므로, 운전자가 직접 면허 유효기간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면허증 수령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 기존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분실했다면 재신청 절차까지 거쳐야 해 더 많은 시간이 든다. 오프라인 갱신은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
갱신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제1종은 사진 2매, 기존 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비와 수수료가 필요하며, 제2종은 사진 1매와 면허증, 소정의 수수료만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IC 운전면허 기준으로 수수료는 1종 최대 2만1,000원, 2종은 1만원 수준이다.
“내 면허 상태, 앱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면허 갱신을 놓쳐 범죄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평소 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도 알림이 전송된다. 다만, 본인의 연락처가 최신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 역할을 넘어, 법적으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짧고 자칫 실수로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 갱신을 소홀히 하면 단속 현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은 의무’라는 인식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