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안개등·추월 차선 오해·방어 운전, 작은 착각이 큰 갈등을 만든다
야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앞차의 붉은 불빛이 눈을 찌르는 순간이 있다. 브레이크 신호로 착각해 속도를 줄였지만, 사실은 후방 안개등이었다. 원래는 폭우나 안개 속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장치지만, 맑은 날에도 켜둔 채 달리면 뒷차에게는 불필요한 ‘눈뽕’이 된다.
이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법적 제재로도 이어진다. 도로교통법은 불필요한 후방 안개등 사용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도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밝다”는 글들이 이어지며 운전자들 사이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슷한 오해는 1차로 주행에서도 발생한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로만 쓰도록 규정돼 있지만, 종종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달리며 차로를 점유하는 차량이 있다. 이 때문에 뒤차는 반복적인 차선 변경에 내몰리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높아진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뒤따른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행동은 ‘방어 운전’이라 불리는 습관이다. 교차로에서 뒤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선을 막거나 차로 가장자리로 붙여 정차하는 방식이다. 본인은 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운전자에게는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상황에 따라 진로 방해로 간주돼 과태료 5만 원을 낼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은 운전자 본인에게는 법규 준수처럼 보이지만, 도로 위에서는 시비의 불씨가 되곤 한다. 불빛 하나, 차로 선택 하나가 뒤차의 분노를 자극하고 보복운전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운전대에 앉기 전, 내 차량의 등화 상태와 주행 습관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달린다’는 인식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