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요건 갖추면 일반 시민도 제보 가능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1차로에서 느긋하게 달리는 차량을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그 운전자가 “나는 규정속도 지켰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차로’다.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1차로는 그냥 빠른 차가 달리는 곳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사진 - 래디언스리포트
1차로는 ‘앞지르기용’, 절대 정속 주행 금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차로 수에 따라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며, 추월차로(1차로)는 말 그대로 ‘앞지르기 전용’으로만 써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에만 사용하고, 정속 주행은 금지된다. 다만 도로 사정상 시속 80km 이하의 차량만 예외적으로 주행 가능하다.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규정이 더 명확해진다.
1차로: 모든 차량 추월만 가능
2차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주행
3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전용
화물차나 대형차가 1차로를 달리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실제로 많은 접촉사고와 추돌 사고가 이런 ‘느린 추월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지정차로 - 한국도로공사
“단속된다” 모르면 손해… 벌점까지 따라온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벌점이 쌓인다.
승합·대형차 위반 시: 범칙금 5만 원 + 벌점 10점
승용·4톤 이하 화물차: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과태료 기준으로는 대형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며,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면허 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도로 전체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목격하면 신고도 가능… 조건은 까다로워
지정차로제 위반은 일반 운전자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제출하면 되는데, 단 차량 번호, 위반 시간·장소, 동일 차선에서 1분 이상 촬영된 영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처벌이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운전은 단순히 속도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속도라도 ‘불법’이 되고, 사고 발생 시엔 과실 책임까지 커질 수 있다.
특히 대형차 운전자라면 1차로 이용은 원천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