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상향등, 경적… 당신도 모르게 불법 저지르고
“감사합니다” 표시로 비상등을 켜는 것, 끼어드는 차에 경적을 짧게 울리는 것. 한국 도로에서 너무나 흔한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속이 거의 없어 익숙해졌을 뿐이거든요.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서 끼어들기 후 비상등을 몇 번 깜빡이는 행동은 사실상 교통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비상등(비상점멸표시등)의 합법적 사용은 차량 고장, 긴급상황, 안개 등 악천후 시 위치 표시로 한정되어 있어요. 감사 표시, 양보 요청, 서행 경고 목적의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관행이 됐을 뿐,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셈입니다.
앞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깜빡이는 행동은 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마주 오는 차나 앞서가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상향등 항의 상황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경찰에게 현장 적발될 경우 벌점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꽤나 심각한 위반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13세 미만 동승자라면 6만원, 13세 이상이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책임이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꼭 기억해야겠죠.
경적 역시 사용 범위가 법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경적을 위험을 경고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차에 울리는 경적, 주차장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울리는 경적은 모두 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인 셈입니다. 단속은 거의 없지만 분쟁 발생 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주택가 골목 같은 이면도로 주정차도 흔하지만, 단속 안 한다고 합법이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정차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하지만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수준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기 주차해도 안 잡히더라”는 경험은 단속 공백일 뿐, 합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결국 단속 빈도와 불법 여부는 별개라는 거죠.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관행들이 과실 비율로 돌아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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