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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노하우 -3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중요성

4. 예산 총계주의

어린이집 회계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먼저 이야기 했지만 모든 수입과 지출 다시 말해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금이자 등 어떨 땐 몇 백 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적은 금액이라고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잘 누락이 안되는데,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모든 수입은 통장에 입금 후 처리해야 한다.

수입이 들어온 금액을 원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업체에 바로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견학 갈 때 교통비로 1인당 3,000원씩 50명을 받아서 15만 원을 버스기사께 직접주는 행위가 바로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위반입니다.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은 세출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예산서 편성돈 범위에서 지출하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예산서 편성은 원장이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예산이 초과집행되거나 편성한 예산이 과다하여 조정을 해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혹 과목전용을 통하여 초과예산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1~2/말)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정부기관의 회계연도와 다르다.

3/1~2/말일까지 편성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빌려온 경우 2월 말까지 상환을 해가야 하며 회계를 종결해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과년도 수입이나 과년도 짗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2월 말 결산일 전에 모든 회계업무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전반적인 회계 흐름을 정리하면

예산편성 – 예산집행 – 결산순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정리하면 예산편성은 원장님이 직접 편성하거나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편성한 예산에 맞게 집행되도록 집행비율을 챙겨가며 초과집행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절차는 2월 말 이후에는 특별하게 결산서류를 준비하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결산의 최고 중요한 절차는 2월 말 전에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체크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혹시 초과 집행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마지막 추경 작업을 꼭 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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