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억 8 - 민법

# 지난 하루의 끄적임...

by 김기병

요즘 어쩌다 보니, 민법이란 걸 배우고 있다.


민법(民法)...

개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민법은 쉽게 말해 생활법률이지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가지 조문 포함 총 1,118개의 방대한 조문을 자랑한다.


비록 1,000개가 넘는 조문이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한 법률이기에~

민법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나다^^


가끔 뉴스에서 주식이나, 금값, 은값 등이 올랐다고 하면,

짝은 불쑥 의기양양하게 한 마디씩 내뱉곤 한다.


"내 몫이 절반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나는 뭐 그런 걸 물어보냔듯이~


"배우자는 0순위니, 당연한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4촌 이내 방계혈족


앵? 그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는 배우자의 공동상속 순위를,


배우자는 제1000조 1항 제1호(직계비속)·제2호(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비율 가산의 범위를 명시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 시,
그들의 1인 몫에 1.5배를 적용한다.


헐~ 배우자는 0순위라는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꼬...



뉴스에 코스피가 5,200을 넘고,

사이드카(주식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간 일시 정지)가 일시적으로 발동되었다고 하니...


언제나처럼 짝이 슬쩍 농(弄)을 던진다.


"내 몫이 절반인 거 알고 있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당신이 다 가져^^"


민법 제1003조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려다 얼른 관둔다.


괜히 민법 조금 배웠다고 설레발을 쳤다면,

"그래, 니 똥 굵다"라는 말이나 들었을 테지^^;


실제로 나 혼자 이룬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배우자의 공이 크니,

법 규정과 관계없이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단, 민법에서 말하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인다.


'나의 취미 생활과 독서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할 것!'


- To be continued -



[오늘 기억 : 2026/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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