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지 말아 주세요!

by 내 마음 맑음

범죄 상황시 대처법을 논하기 전에, 이 글이 비록 '스토킹 범죄'에서 시작되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 '묻지마 범죄'까지 포함하여 위기 상황 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대낮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범인 조선의 살인 이유는 '작은 키에서 오는 신체적 불만에 의해서, 남들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고,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8월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신림동 사건 이후 13일 만이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선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반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조현성 인격장애로 인한 망상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경찰이 말했다.


언론에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어 왔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월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명칭을 새롭게 개정한 이유는 '묻지마'라는 어감이 듣는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


아무런 원인이 없이 우발적으로 누군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가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두려움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자칫 이유 없이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폭력을 일으키는 개인의 성향만이 문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범죄의 동기가 없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이상동기 범죄자 개인적으로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실패를 비관하지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으며,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가 거듭되면 그러한 상실감과 무기력함에 도덕적 판단을 잃거나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나 실패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비인격화하여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 범죄를 개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혹은 개인의 성향(정신질환)만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오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불행의 원인을 사회 전체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여 범죄를 정당화한다. 경제적 양극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실업률 증가, 빈곤 등이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원인으로 설명된다.[2]


"일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연관된 것은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31.5% 정도로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범행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한다.[3]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상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먼저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4]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 해도, 감형을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정신질환을 변명삼아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계획범죄로[5] 범행을 예고하거나 미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범행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6] 이러한 계획을 거쳐 일어나는 이상동기 범죄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선별하여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선별에는 사회적 편견에 의한 혐오가 작용한다."[5]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의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7]




이상동기 범죄를 묵과할 경우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상황시 경찰은 바로 테이저 건을 쏘고 총을 쏠 수 있으며, 흉기를 구입하거나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만 있어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는 개인이 피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시민들에게 알아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불가능한 일이다. 경찰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범죄 상황을 대치하게 된다면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어서 <범죄 상황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통계조차 없었던 ‘묻지마 범죄’ → ‘이상동기 범죄’로 부른다>, 한겨레, 2022년 1월 19일

[2] 안상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2021년

[3] 박지선 외,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제4권 제3호, 2013년

[4] <정신질환 언급 관련 사건 범죄보도는 왜 위험한가>, 미디어오늘, 2022년 10월 4일

[5] 김민정,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2017년

[6] <분당 흉기난동’ 범인, 사건 전날도 서현역 흉기 들고 찾아갔다>, 경향신문, 2023년 8월 4일

[7] 유튜브: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은 묻지마가 아닙니다>, 이수정 프로파일러의 희망 고백, 여성가족부,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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