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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렉스킴 Jul 03. 2024

캐나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
초청 이민 (2)

#배우자초청 #동거인초청 #가장쉬운듯 #가장어려운이민 #인륜지대사

사랑과 영주권 

한번에 잡아보자! 

#변화가없는배우자이민

#여전히지속가능한이민

#심지어여전히빠른12개월수속기간



    캐나다 이민이 요즘 정말 많이 미쳤다. 코로나 전에 한번 최고치를 찍더니만 그 후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대로 모든 이들에게 낮아진 이민의 기회를 뿌렸었고, 자유당 정권의 이민자 유입 정책에 힘입어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도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 관광비자 신분도 캐나다 현지에서 워킹 비자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정책과 한국인들의 워킹 홀리데이와 영프로페셔널 워크 퍼밋 개정안 등의 임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니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아니, 더 높아지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천장에 닿은 거 같다. 지난 10년의 Express Entry 역사상 가장 높은 자격 요건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캐나다 이민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어기 멀리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 와중에 당신과 나와의 관계처럼 변하지 않고 꾸준히 신청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 요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부모 초청이나 다른 이민 프로그램처럼 선착순도 아니고

✅배우자의 점수에 따라 차등을 주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가족 결합'이라는 이민국 목표에 딱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이라 빠르게 처리된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작.  

당신 영주권 내가 책임질게!

#나믿지?

#근데뭐부터시작해야함?



    배우자 초청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눠진다. 


1. 하나는 결혼 후 Marriage Certificate(한국의 혼인관계증명원)을 받아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것 

2. 다른 하나는 결혼이 아닌 동거인으로서의 지위를 신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동거인 초청 이민 (Common law partner)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부로부터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아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고. 번째 방법은 결혼을 하는 대신 12개월 이상 같이 살면서 동거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접근하기 힘든 개념이긴 하나 북미나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들 통용되고 있는 '관계'에 대한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걸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쉽게 말해 ‘동거인 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이 12개월을 살고 나면 법적으로 사실혼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장점은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분할, 상속권 등에서도 유사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커플로서 상대방의 건강 보험이나 텍스 베네핏 등에 엑세스가 가능하다. 


    다만, 아니 굳이 그래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사회, 문화적 장벽이 있는 동성 커플들의 경우 이를 통해 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과거 결혼이나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커플로서 법적 보호/혜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캐나다는 알다시피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이다. 워낙 다인종들이 섞여 있는 나라다보니 배우자라는 선택지에 대해선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왜 결혼이 아닌 동거인을 선택하는 걸까?



    위에 언급한데로 많은 방법이 있겠고 사람마다 다들 다르긴 하겠지만, 까놓고 말하면 결국 자유롭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혜택을 누리기 위함일테다. 결혼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에는 marriage certificate가 있고 이혼을 할 경우 마지막에 divorce certificate가 있다. (보통 1년이 걸린다) 


    한국과는 달리 이혼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문화라 역시나 절차가 쉽고 관계가 자유롭고 유연하다가 정답이 아닐까? (아무리 더 좋은 말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제일인 듯)


✅서류상으로 관계를 묶고 다시 서류상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같이 살면서 관계를 발전해나가는 동안, 서류상으로 서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배우자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함으로서 당신에게 내가 배우자로서의 이민 지위를 서포트 해줌으로서 당신이 내 배우자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데 비자에 얽매이지 않는 신분이 될 수 있다면? 

✅서로 맘이 맞아 살다가 서로 맞지 않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 서류상으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둘 모두에게 yes로 다가온다면? 당신의 반쪽과 함께 캐나다를 살아가는 데 동거인 초청 이민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글에서는 배우자로서 또는 동거인으로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증빙 서류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아래는 오래전에 써뒀던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첫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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