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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벨지 Oct 29. 2023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보증사고, 그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막상,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 진다.


첫째, 만기 시점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김

둘째,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다행이다.


'보험'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보험이 그렇듯

받는 절차가 매우 귀찮다.


복잡한 과정, 쉽게 알아보자.




Step 1.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기

<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계약서상 만기일의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는

임차인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다른 말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도달'


문자, 카카오톡: 임대인 답장 일자 기준
내용증명, 공시송달: 도달 일자 기준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니다.


그러나, 후순위 대출이 많아지거나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소 귀찮더라도 손절하는 게 좋다고 본다.





Step 2. 돈 꺼낼 주머니 만들기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돈을 그냥 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흔적을 남겨야 하고,


보증보험사는 그 흔적을 근거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준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 작업이다.


전세 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집 주소지 법원 방문 신청>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최초, 갱신 모두)
2. 전입일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3. 전세집 등기부등본
4. 신분증
5.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증빙


이제, 보험사에 돈을 요청할 차례다.


이후 단계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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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s, Boldly go.

글쓰는 투자자 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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