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지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글에서
내 돈을 받기 위한
밑작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만기에 나가겠다고 했고,
(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돈을 꺼낼 주머니도 만들었으면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
이제, 보험사에 돈을 요청합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청구 서류 준비>
사고가 났다고 인정이 되어야
보험사에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만기일이 1개월 지난 이후가 되어야
이를 사고로 봅니다.
보증사고 발생일: 만기 1개월 이후
(만기일이 23년 11월 5일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일은 23년 12월 6일)
즉, 만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 돈을 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반환보증 이행청구 필요 서류(발급)]
신분증 사본(양면 복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다음날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2부
전세계약서 원본(은행 보관일 경우 확정일자부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비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단독, 다가구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보증서 또는 그 사본
(드럽게 많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청구 필요 서류(작성)
보증채무이행청구서(2장에 간인 필요함)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대출있는 경우 비워두기)
임차인 확약서
명도 및 퇴거 예정 확인서
임차권등기해제신청서(3장에 간인)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서류는
임차권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다음날부터 준비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서류,
작성은 볼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두 줄 긋고 인감 날인합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공란으로 둡니다.
<전세반환보증 이행청구>
위 서류를 준비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센터 위치 찾기에 활용하세요.
오늘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네요.
너무 복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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