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장기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2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일이다.
- 정책 테마주를 이해하려면 정치와 법률을,
- 반도체·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과학과 기술을,
- 그리고 모든 흐름을 해석하려면 넓은 상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6월부터 ‘디노의 시사노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시사, 돈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노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힘 중 하나인 세금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주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디노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금액 기준
-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세 부과
- 단,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합산은 폐지, 본인 단독 기준만 적용
2.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종목 : 지분 1% 이상 보유 시
- 코스닥 종목 : 지분 2% 이상 보유 시
- 이 역시 본인 명의 단독 기준입니다.
- 예시 : 시가총액 500억 원짜리 코스닥 기업을 10억 원 보유하면 약 2% 지분에 해당 → 대주주 간주 → 양도세 과세 대상
3.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이면
- 해당 연도 말 기준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4. 그럼 실제로 세금을 내는 건 언제인가요?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분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예) 2025년 12월 31일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팔 때부터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5.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10% 추가 포함 시,
→ 실질 세율은 22%, 27.5% 수준
※ 예시 계산
1) 2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20% + 2%(지방세) = 22% 세율
→ 세금 약 4,400만 원 납부
2) 4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3억 원까지는 20%, 나머지 1억은 25%
→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
→ 대략 9000만 원 이상 납부
1. 연말마다 쏟아지는 ‘세금 회피 매도’
- 대주주가 되는 순간, 해당 종목에 양도세 부과
- 그래서 12월 말이면 무조건 파는 매물이 나옵니다
- 투자 판단이 아니라, 세무 회피용 강제 매도
시장은 왜 빠지나요?
“세금 내기 싫어서 판다”는 말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보유만 해도 불이익, ‘벌금형 과세’
- 실현 이익도 없는데, 들고 있기만 해도 양도세 리스크
- 금액 기준도 부담되지만, 지분율 기준은 더 치명적입니다
- 소형주일수록 쉽게 걸리기 때문이죠
“그냥 오래 보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시장.
그게 과연 건강한 자본시장일까요?”
우리는 미국처럼,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불어나는 우상향하는 시장을 꿈꿉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장은 구조적으로 그 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연말이 되면 양도세 회피 매물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 오래 들고 있을수록 세금이 걱정되니 장기 보유는 불이익이 됩니다.
- 종목을 나눠서 투자해도, 종목별로 따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이 안 되고,
-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는 조금만 사도 지분율 1~2%를 넘겨 대주주로 분류돼버립니다.
결국, 장기 투자도 어렵고, 분산 투자도 어렵고, 소형주 투자도 부담스러운...
이게 바로 지금의 국장이 우상향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왜 다들 미장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미국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도 세금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일정 금액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오래 가져가세요, 세금 걱정 말고요.”
한국은 “10억 넘게 들고 있으면, 미리 파세요. 아니면 세금 내세요.”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 그럼 나 그냥 미국 주식 할래.”
대주주 양도세는 그냥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의 모멘텀을 가로막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있다 보면 10배, 20배 오르는 기적 같은 수익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텐배거의 꿈'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억 넘게 들고 있으면, 세금 내세요.
오래 갖고 있으려면 각오하세요.”
이런 구조에서, 과연 누가 묵묵히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래서 결국, 모두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찾아 미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 진짜 수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는 시장
- 손실이 난 종목과 수익 난 종목을 서로 상쇄해서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구조
- 단순히 많이 보유했다고 ‘대주주’로 낙인찍히지 않는 제도
-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보상의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
- ‘보유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행위 중심의 과세 방식
그게 바로,
“세금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엔비디아를 5년 이상 들고 가서 10배 수익을 얻는 꿈을 꿔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금 구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10억 넘게 들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오래 갖고 있으면 연말마다 팔아야겠죠?”
이건 세금을 걱정해서 떠나는 시장,
즉, 투자자가 남고 싶은 이유가 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자 감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시장.
성장과 보유가 칭찬받는 구조.
그게 바로 진짜 자본시장의 시작점 아닐까요?
진성준씨!! 알겠냐고??
주식을 해보고 말을 좀 하라고!!!
★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회전자청원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제가 이번에 '돈이 된다! 급등주 투자법'에 이어 두 번째 책으로 '세력주 투자 기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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