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는 누가 수사하나?

Feat. 중수청, 공소청, 경찰 시대

by 디노 백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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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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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의 시사노트’, 왜 시작했을까요?


2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일이다.

- 정책 테마주를 이해하려면 정치와 법률을,

- 반도체·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과학과 기술을,

- 그리고 모든 흐름을 해석하려면 넓은 상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6월부터 ‘디노의 시사노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시사, 돈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노트입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전환 + 중수청 신설”이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건을 경찰이 하고, 어떤 사건을 중수청이 맡게 되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정리된 제도 기준 + 시행령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풀어보겠습니다.




■ 새로운 구조 - 3분할 체제


앞으로의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1. 공소청

- 검찰청 대신 신설되는 기관

- 기소 전담 역할만 담당

- 직접 수사권은 거의 사라지며,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이름 그대로 중대범죄 전담

- 정치인 뇌물, 대기업 분식회계, 대형 참사, 선거 범죄 등 과거 ‘검찰 특수부’ 사건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3. 경찰

- 나머지 모든 사건, 즉 생활형 범죄 대부분을 전담.

- 절도, 폭행, 성범죄(중대 사건 제외), 교통사고, 마약 중 소규모 사건, 사이버 범죄 등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맡습니다.


정리하면,

- 중대범죄 = 중수청

- 대부분의 일반 범죄 = 경찰

- 기소 = 공소청




■ 중대범죄,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중대범죄의 범위입니다.

- 선거법 위반은 명백히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지역구 의원 회계 부정” 같은 사건은 애매합니다.

- 금액이 작으면 경찰 몫일 수 있고,

-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면 중수청으로 배당될 수 있습니다.


즉, 중대범죄 범위는 사건의 규모, 영향,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법률 이름만으로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으로 본 구체적 기준 (2025년 9월 기준)


현재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 과도기에 적용될 조치지만, 앞으로 중대범죄 범위를 설계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 주요 내용

- 기존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범죄 : 약 1,395개 항목

- 개정 후 : 약 54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 세부 조정

* 부패 범죄: 246개 → 55개 수준

* 경제 범죄: 1,122개 → 470개 수준

* 선거, 공직자 범죄: 대부분 제외

- 방법 : 기존처럼 세세한 항목을 나열하는 대신, 핵심 중대범죄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 (법무부 입법예고 자료 기준)

요약하면, “중수청, 공소청 체제 전환에 맞춰 중대범죄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이관”하는 흐름입니다.




■ 중대범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들


앞으로 시행령, 하위 규정에서 중대범죄를 정할 때 고려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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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구 의원 회계 부정 같은 사건은,

- 피해 규모가 작고 단순하면 경찰,

- 정치적 파급력, 공공성 훼손이 크면 중수청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디노 피셜


제가 보기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속도전 개혁입니다.

-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의 간판이 내려가고,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건 분명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 혼란입니다.

- 중수청은 신생 기관이라 조직 안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 경찰은 수사 부담 폭증에 비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공소청은 기소 전담에 머물며 ‘형식적 기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바뀌었지만,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은 턱없이 짧고, 시행령, 하위 규정에서 “중대범죄”의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 경찰은 앞으로 중대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맡습니다.

- 중수청은 국가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만 담당합니다.

-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고, 바로 이 점이 앞으로 우리 사회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국민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길 기대해봅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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