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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노 백새봄 Jul 27. 2024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금투세 진짜 할꺼야? 미친거아냐

Feat. 2만원, 3만원의 소중함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기나하냐?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금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자마자 여야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반대이지만, 정말 금투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찬성,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금투세가 왜 악법인지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말로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며.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ELS 등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2% 포함), 3억원 초과는 27.5%(지방세 2.5% 포함)입니다.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무는 것인데요 실제 어떻게 세금이 변하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현재 : 25만원 (거래세 0.25%)

* 금투세 적용 시 (25년 이후) : 2,750만원 (1억 X 27.5%)






현행 75만원 내던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2,750만원으로 지금보다 더해서 약 2,700만원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1억을 수익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보면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금투세를 시행하면 그 영향은?



그럼 과연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자료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여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도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체 투자자의 1%~1.5%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고,
그 인원은 대략 2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금투세 찬성 측에서는 금투세는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분명 가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소위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투자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진짜 악법인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과세 첫해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키움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받고,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공제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1개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기(6개월)마다 정산하여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엥? 원천징수?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ase 1. 키움증권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기로 신청한 경우




 - 키움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내고


 - 미래에셋증권에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받기로 한 기본공제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키움증권 기본공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총 수익은 4000만원이지만, 키움증권 계좌에서 기본공제 신청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한 22%의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220만원 = (3000-2000)*22%




요약해 보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본 공제 금액을 넘어서면 해당 증권사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6개월마다 정산하여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인출 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관련해서 환급하고 신청하는 이런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반기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선집행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기간까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복리효과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문제만으로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억울한 상황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Case 2. 신규로 A라는 기업이 상장될 예정이며, 공모주관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키움증권에서 2000만원,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공제가 설정된 증권사에서는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 상장 시 청약 받은 주식을 팔아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22%인 11,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환급받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의 영향을 모르고 청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날라온 세금 통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더이상 청약은 안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공모 시장까지 수급에 악영향을 줘서 치킨값이라도 벌 수 있었던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따상은 둘째치고 따상도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거지 같은 경우입니까?




푼돈 아껴서 공모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최 모르는 것이죠. 2만원, 3만원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투자자의 수고로움을 안다면 이런 악법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천징수의 부조리함은 모른 채, 너무 쉽게 난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작정하고 글을 써봤습니다.


수익은 5천만원까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공모주는 투자로 난 수익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해에 환급받으란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항상 제대로 알고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간만에 빨간색, 파란색 엄청 칠하면서 글을 썼네요.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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