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감정은 환급대상

by 파레시아스트

정서도 과세대상이다.

기뻤던 순간엔 과세하고, 슬펐던 날엔 감면해준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신고한다.
올해 사랑에 들었던 횟수, 그로 인한 손실.
분노로 소진한 에너지, 불면으로 쌓인 우울.
거기엔 웃음도 포함된다.
어제 웃은 3.5초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었다.


나는 감정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신고'하며 살아간다.
신고되지 않은 감정은
언제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가끔은 묻는다.
"그래서 넌 요즘 뭐가 제일 감정적으로 힘들어?"


나는 말한다.
"무신고 상태가 가장 위험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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