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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목) -합계출산율, P2P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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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8월 27일(목)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최저 수준인 3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추락했다. 해당 수치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치다. 올 들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뛰어 넘는 인구 자연감소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100명(-7.4%) 감소했다.


이슈 발생 배경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첫째 아이 출산연령은 32.2세, 둘째 아이는 33.8세, 셋째 아이는 35.2세를 기록했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3.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으며 10년 전 대비 2.2배나 올랐다. 올들어 인구 실정은 더욱 암담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8개월째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인구 자연감소 최장기록을 매월 새로 쓰고 있다. 특히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갓 넘기는 수준에 그치며 합계출산율이 불과 0.92명에 그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일 뿐 아니라 이 수치가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10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하나만 낳자’는 기조도 더 강해졌다. 첫째 아이 출생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들었는데, 둘째 아이 출생은 10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은 2만6,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둘째 아이 출생은 2015년 16만6,100명에서 2016년 15만2,700명, 2017년 13만3,900명, 2018년 11만9,700명, 2019년 10만8,400명 순으로 꾸준하게 줄고 있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한국이 소멸 기로에 섰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연간·분기·반기 출생아수, 혼인건수 등 인구 관련 지표가 모두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슈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역대 최저…OECD 최저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다…합계출산율 2년 연속 '0명대' (뉴스1) 뉴스보기

  VS

부정】 진단없이 210조 퍼붓기만 했다···韓 출산율 0.92명 또 최저 (중앙일보) 뉴스보기

부정 코로나로 앞당겨진 인구 감소…'韓소멸' 카운트 다운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P2P 금융법

8월 27(목)  오늘부터 P2P 금융법 시행


오늘(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제도권에 들어온다. 이로써 P2P금융업은 2003년 제3금융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신종 금융업이 됐다. 금융당국과 P2P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슈 발생 배경

P2P금융은 제도화를 앞두고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홍역을 치렀다.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다 구속됐고, 블루문펀드 대표는 이달 초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잠적했다. 연체율이 0%로 공시된 탑펀드와 시소펀딩에서도 투자금 환매가 중단되면서 P2P금융에 대한 신뢰는 계속 추락했다. 개별 업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자 업권 전체의 연체율도 상승 중이다. 업계는 P2P법이 시행되면 부실업체가 자연스럽게 걸러져 업계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개인 간(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P2P업체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ㆍ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보 컨트롤타워 구축에 착수했다. 시장에선 관리가 강화될 경우 부실업체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 미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업계 1위 업체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사정은 악화된 상태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였던 P2P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P2P 회사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7일 시행되면 부실 회사가 퇴출되는 등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 내일부터 P2P 금융업법 시행…"엄격히 심사" (연합뉴스) 뉴스보기

긍정 `제도권 안으로` 온투법 본격 시행…"11월 등록업체 나올 것" (이데일리) 뉴스보기

  VS

부정】 제도권 들어온 P2P… 부실업체 줄폐업땐 투자자 손실 비상 (동아일보) 뉴스보기

부정 ‘P2P법' 시행에도 업계는 뒤숭숭… “5~10개 빼고 다 망할수도” (조선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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