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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May 06. 2017

성범죄자 강제치료.. 헌재, 최장15년 감호치료 합헌

성범죄자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 화학적 거세 합헌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더라도 최장 15년간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성적 정신병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약물을 강제 주입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는겁니다.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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