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유죄, 항소심서 뒤집혀... 증거주의, 상식과 법리 사이
서울고법이 폐렴 결과 등이 누락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옥시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그렇다 하니...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곳이 어딘지 어떤논리로 무죄를 이끌어 냈는지...
꼭 이번 거를 지칭하는건 아니지만 법원 판단은 때론 일반 상식 위에 있지 않고 변호사나 검사가 주는 상식 위에만 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증거주의를 채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