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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Jun 06. 2017

강경화를 위한 변명

주민등록법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때인 1942년 제정된 '조선 기류령' 입니다.


이를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법제화 합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 모가지 따기 위해 넘어 왔수다. 는 말을 남긴 김신조.


1.21 북한 특수부대 침투 사건 이후 온 국민의 지문을 받는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위장전입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오래된 역사, 위장전입.


그 외에도 양도세 건강보험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을 받는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앞둔 단상입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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