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때인 1942년 제정된 '조선 기류령' 입니다.
이를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법제화 합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 모가지 따기 위해 넘어 왔수다. 는 말을 남긴 김신조.
1.21 북한 특수부대 침투 사건 이후 온 국민의 지문을 받는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위장전입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오래된 역사, 위장전입.
그 외에도 양도세 건강보험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을 받는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앞둔 단상입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