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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Jul 09. 2017

성폭행은 없었지만  무고도 아니다는 판결...법의 모순

박유천, 이진욱, 엄태웅,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까지...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름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고소한 여성 중 어떤 이는 무고 유죄를 어떤 이는 무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유천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무고 유죄,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성폭행은 아니지만 무고도 아니라는, 법이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모순.


연예인 성폭행  무죄와 무고 무죄 사이의 모순이라면 모순은 어찌 보면 이른바 재판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거주의의 필연적 한 사례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모순이 법기술자와 전관예우, 형사사건 성공보수 등  법조계의 독버섯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보는데 화가 치미는 것도 어쩔 수 없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816

ᆞ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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