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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창 신부범 Sep 11. 2020

조두순 출소 반대가 무리인 이유

조두순 출소, 법률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지요, 이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한다'  '출소일을 막아달라', '치료시설에 강제 입원시켜달라' 등의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등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 지난 2017년에도 한차례 거세게 일었지요, 당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에 무려 61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법에서는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조두순 출소만은 절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하는데 이 같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럴 것이 조두순은 갓 피어난 떡잎 같은 8살 여아를 성적으로 무참히 유린한 놓고도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따라서 국민들은 이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출소를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조두순 출소 반대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을 다 끝낸 사안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란 이유만으로 또다시 처벌을 요구한다'면 이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성보다 이성을 앞세워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경찰도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출소 뒤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뿐만 아니라 24시간 1대 1 집중보호관찰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앞으로 20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관리를 직접 관리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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