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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빅이슈코리아 Dec 21. 2019

[스페셜] 올해의 결정 - 낙태죄 헌법불합치


글 황소연     


인공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그것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는 여성들의 삶을 옭아매왔다. 국가가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낙태버스’까지 운영하며 인구수를 조절하고, 다시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 핑크색 ‘가임기 여성지도’를 배포하는 등,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국가권력이 통제하려 든다. 지난 4월 11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이다.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66년 만이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는 이제 2020년 말까지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외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위 글은 빅이슈 12월호 21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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