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저녁 7시 35분에서 8시 사이 경남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령 고양이 ‘두부’를 지나가던 20대 후반 추정의 키 170 후반 남성이 꼬리째 들어서 벽에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두부가 살해되기 바로 20분 전에 해당 음식점 앞에서 두부와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며, 자세한 당시 상황을 전해 왔습니다. 제보자는 상황을 보자마자 8시 10분 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인근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범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참혹함
범인의 행위로 볼 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매우 익숙하게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으며 목격자가 뭐하냐고 소리치니 범인은 고양이 사체를 바닥에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떠나고 간 자리에는 참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두부의 사체와 사방에 튄 핏자국만 남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며칠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경찰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민원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적극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 빠른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했습니다.
범인 검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죄 없는 작은 동물에게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에게 반드시 ‘실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카라는 고발 진행 및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해당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부 살해 사건은 최초로 동물학대범 실형이 내려진 경의선 ‘자두’ 사건을 꼭 닮아 있습니다. 자두 사건 역시 살해 증거가 명확함에도 실형이 내려지기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 수기 탄원서 접수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두부 살해사건 실형 선고와 더불어, 더 이상 혐오로 인해 약자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