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책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그의 생각을 돈키호테의 망상이라 하기에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크게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중임제 개헌을 책에서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독서율을 높이는 20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허공에 외치는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작은 아우성이 세상을 바꾼다. 비록 그 걸음은 더딜지라도.
전태일 열사의 노동법을 지키라며 몸에 불을 던진 외침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다.
그 외침은 부싯돌이 되어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혔다.
불에 몸을 맡겨
지금 시커멓게 누워 있는 청년은
죽음을 보듬 고도
결코 죽음으로
쫓겨 간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고칠 법 천지인데 사람들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한다.
+
흔히들 “법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법제를 다루는 사람이 나쁘면 말짱 헛거”라고 한다.
대다수 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놔둔 법과 제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다.
바보야, 문제는 법제야! 법제는 개선하라고 있는 것이다.
+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먼저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먼저 의식 개혁이 된,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제도 개혁을 하면 자연히 민중의 의식도 개혁될 것이다.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없다. 깨어난 소수 엘리트가 깨친 민중을 이끌 수 없다. 깨어난 민중만이 일부 엘리트라 생각하는 자들의 방향성의 키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스탈린을 보면 레닌의 생각은 옳았다. 소수의 엘리트라는 자들은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학 문제 하나를 더 잘 풀거나 외국어 하나를 더 하는 것이 곡식을 제때에 길러내거나 신발을 멋지게 꿰매는 능력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식탁에 놓인 밥과 우리 발을 덮고 있는 구두가 주머니 속에 든 최신형 휴대폰 못지않게 중요하다면 말이다. 결국 '엘리트주의'란 수평적 차이를 수직적 위계로 착각하는 오류이자, 감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요구하는 무례함에 지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1.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책’ 선물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산물 10만 원)
2. 각급 학교 전 교과에 ‘교과서’를 없애고 ‘책’으로 수업하기. (핀란드를 비롯해 유럽 각국 시행 중)
3. 도서구입비 연말정산 시 50% 소득공제 혜택 (2020년부터 30% 소득 공제)
4. 도서 구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 번호의 복권화(로또화). 1등 1억 이상(매월 1회 공개 추첨)
5. ‘24시간 카페-서점’ 설치 운영 제도화. 이에 대해 재정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부여.
6. 오프라인 서점 살리기 위해 온 · 오프라인 서점 모두 동률의 할인율 가능하게끔 도서정가제 개정. (*)
(주: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년 이내 책은 인터넷 서점에 한해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인터넷 시대 초창기 온라인 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낡은 틀에 불과하다.)
※ 중 · 소형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중 · 소형서점에 도서정가제 비적용
7. 신간 오프라인 서점 출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온라인 서점에 출시하는 선 오프라인, 후 온라인 제도 시행 (스페인, 중국 일부 지역 시행 중)
8. 종이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감세 또는 면세, 서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
9. 서점 임대료 지원, 임대료 감 · 면세, 책 광고 감 · 면세.
10. 고교입시, 대학(원) 입시, 공무원 시험, 공 · 사기업체 입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입학, 채용, 자격시험(필기 · 면접)에 ‘독서’ 과목 필수화.
11. 대학입시 자기소개서에 독후감 제출 필수화(현재 서울대학교만 시행 중)
12. 이력서에 학력 경력 사항과 함께 독서 이력 기재 의무 제도화.
13.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독서 관련 프로그램 편성 의무편성, 비중 강화.
14. 개인 단체 국가 기념일에 ‘책 선물하기’를 일종의 관습법으로 정착.
15. 전국의 모든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게 책 선물 제도화 (영구 BookStart 제도 참조)
16.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지도층 인사가 수시로 양서 추천하기 일종의 관습법으로 정착. (**)
(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름휴가 시에만 읽은 책을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통령이 수시로 자신의 애독서 목록을 공유하며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7인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가 수시로 읽은 책을 공개하여 독서를 권장한다.)
17.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입후보 시 10~50권 독서 목록 제출 의무화. 선거벽보 등에 애독서 목록과 1줄 독후감 표기하기.
18.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시행 시에 양서 10~100권 이상 목록 제출하고 특정 서적에 대한 토론과 검증.
19. 가칭 ‘공인 독서사’ 1 · 2급 자격증 제도 시행(책 읽고 이야기해 주는 전문 직업인)
20.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 제도 전국 확산 (예: 의정부시 제도 참조)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년 이내 책은 인터넷 서점에 한해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는 인터넷 시대 초창기 온라인 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낡은 틀이라는 생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름휴가시에만 읽은 책을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통령이 수시로 자신의 애독서 목록을 공유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 비롯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수시로 읽은 책을 공개, 독서를 권장하고 있음.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 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 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덧_
강효백,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지식과 감성, 2020년 4월 초판 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