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11월이 오고 2024년 연말정산액을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1월 15일에 개통했어요.
국세청은 2023년 연말정산액과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이 다른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3년과 다른 2024년 새롭게 생긴 연말정산 변경 사항(추가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1. 연말정산 뜻
2.2024년 귀속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변경사항
3.2024년 연말정산 반영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뜻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초등학교에 배운 기억이 나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전년도 1월~ 12월까지 소득을 합쳐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소득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월에 납부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 신고가 있죠.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1월에 연말정산 한 번만 신고하고, 그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 소득 신고를 5월에 해야 하죠.
국세청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월급 중 일부를 세금으로 먼저 거두고 있는데요.
연말에 1년 동안 낸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봉에서 공제한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1월에 신고하고 2월에 세금 환급받는 돈이 많아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변경사항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공제를 확대했어요.
먼저 자녀 세액공제 만 8세~20세까지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1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 세액공제 되고요. 다만, 2자녀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세액공제 돼요.
기존 산후조리비용 공제는 소득 제한이 있어 모든 출산 가구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2024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돼요.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고 출산 보육수당도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부터 육아까지 혜택을 주니 긍정적이에요.
다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공제도 확대했어요.
주택청약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연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총 급여액을 8000만 이하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상향했어요.
그 외 2024년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을 40%를 적용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3000만 원이고 올해 3300만 원이라면 지난해 결제액의 5%를 초과한 1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돼요.
2024년 연말정산 반영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
아직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 공제 내용이 있어요.
이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에요.
현재 국회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다수라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보다 결혼 세액공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2024년 연말정산 준비 잘 해서 절세하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11월이 되면 연말정산 걱정 한 번 이상 하죠.
특히 전년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절세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죠!
2023년에 비해 2024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어 보다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요.
11월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에 신고하여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