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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법무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연세대학교 경영혁신학회 28기 이동현

알파고? 알파로! (Alpha Law)


2016년 대한민국에 AI가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많은 사람들이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러닝 기반 AI인 알파고(Alpha Go)의 전세계적인 대전을 기억할 것이다. AI가 인간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AI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했다. 같은 2016년, 인텔리콘 연구소는 국내최초로 법률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한국에서 열린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법률 AI와 변호사 혼합팀과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한정된 시간 내에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찾는 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AI팀의 승리였다. 인간 변호사 팀이 필연적으로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반면, AI는 단 7초만에 분석을 마치고 오류를 찾아냈다. 이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법조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출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리걸테크란?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근 AI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트랙슨에 의하면 미국의 리걸테크 시장 투자금액은 지난 2015년 2억 2200만달러(약 2672억 8800만원)에서 2019년 19억 6000만달러(약 2조 2171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동일 기간 총 1200만달러(약 135억원)로 아직 리걸테크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500개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이, 한국에서는 3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한다.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판례/법령/관련기사 검색, 변호사 검색, 법률 자문 및 전략수립, 문서 작성, 판결 예측 등 전 단계에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도 활발히 서비스 되는 3가지는 1) 변호사 검색 서비스 2) 판례 및 법령 검색 서비스 3)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이 중 2) 판례 및 법령 검색 서비스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인텔리콘의 ‘유렉스’(U-LEX)와 미국 기업인 ‘케이스텍스트’(casetext)를 비교하여 분석하려 한다.

인텔리콘의 판례 검색 서비스 유렉스


케이스텍스트


판례 및 법령 검색은 법률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한 뒤 약 20% 정도의 시간을 판례와 법률, 관련 기사나 법률-판례 관계성 등을 리서치 하는 데에 들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기준 각 로펌들은 매 년 약 96억달러의 비용을 판례 및 법령 검색에 지불한다고 한다. AI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을 통해 획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텔리콘의 유렉스와 케이스텍스트는 각각 한국법과 미국법에 따라서 일반인이 일반적인 문장과 단어로 검색해도 의미를 이해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제공하며, 해당 부분에 하이라이트도 해준다. 각 법률은 상하 관계를 따져 직관적으로 구분, 정리 해주고 필요에 따라 정보 필터링도 가능하다. 다중 정보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유사한 판례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유렉스의 기능


케이스텍스트의 기능


국내 리걸테크의 한계


그러나 인텔리콘 뿐만 아니라 국내의 리걸테크 기업들은 국내법 상 규제로 인해 서비스에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변호사법 34조에 의하면 법률사무를 중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중개해주고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톡 같은 서비스는 사실 변호사 중개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수익도 중개수수료 형태가 아니라 변호사를 플랫폼에 광고, 노출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광고비이다. 이러한 제한의 문제점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판례를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대법원 판결문도 공개된 자료는 2~3%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판례 검색 시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하급심인 1, 2심 판례인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다 보니 AI 학습 자료가 부족해 판례 검색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모든 판례를 공개한다. 법원은 판례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현재 AI 기술로 제거 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판례의 개인정보를 식별 불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다행히 앞으로 법원이 판례 공개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아 인텔리콘과 같은 검색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희망적이다.


물론 미국 같은 판례법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많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속에서 인텔리콘이 기회를 잘 살리고 성장하려면 케이스텍스트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법 현실에 맞게 서비스와 수익 창출 전략을 세우고 다각화 해야 한다.



제언1: Coverage에 따른 요금제 다각화


우선, 인텔리콘은 유렉스 서비스 요금제를 ‘서비스 범위’(Coverage)에 따라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렉스는 30일 무료체험 이후 1개월 / 6개월 / 12개월을 주기로 하는 결제 상품을 제공한다. 주기별 상품만 있으며 서비스 범위에 따른 차등 상품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케이스텍스트는 Basic / Advanced / Advanced & Drafting으로 서비스 범위에 따라 요금제를 다각화 했다. 기본적인 AI 검색 기능 상품인 Basic $65, 좀 더 검색기능이 강화된 Advanced $95, 강화된 기능에 소장 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 $325이다. 또한 연 단위로 등록하면 25% 할인해주며 고객의 이탈율을 줄이고 오래 이용할 만한 유인을 주었다.

유렉스의 요금제
케이스텍스트의 요금제


유렉스도 이를 벤치마킹할 만한 서비스 항목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다. 현재 유렉스의 UI를 보면 부가정보로 노동, 조세, 행정, 입법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정보에서는 질의회신과 심판례 등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요금제를 다각화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렉스의 UI


제언2: B2B로의 확장


다음으로 인텔리콘이 케이스텍스트로부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B2B 마케팅이다. 현재 케이스텍스트는 유료 서비스로,  수많은 로스쿨 및 로펌과 B2B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앞서 소개한 요금제는 개인 고객에게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 로펌 혹은 로스쿨 단위로 수 백, 수 천 명씩 계약을 진행하고 가격을 협의하여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케이스텍스트 요금제 사진 자료의 맨 오른쪽에 'Enterprise' 항목이 있는데, 이를 유렉스가 벤치마킹할 수 있다. 유렉스는 국내 최대의 판례 검색 엔진으로 쉽고 대부분의 변호사들과 검사들, 로스쿨 학생들, 법을 공부하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유렉스가 법무법인 혹은 학교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시장 점유율도 늘릴 수 있고 이들이 나중에도 유렉스를 사용하게 만드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언3: 서비스 다각화 및 유료화


마지막으로는 케이스텍스트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인텔리콘이 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을 잘 유료화 하고 수익화 하는 것이다. 현재 인텔리콘은 유렉스 이외에도 변호사 추천 및 질문을 하는 플랫폼 법률메카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변호사법의 특징 때문에 변호사를 클라이언트와 중개하여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지는 못 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을 광고하고 질문을 올리는 플랫폼으로써 기능한다. 직접적 중개 수수료는 얻을 수 없지만, 변호사들의 광고비를 수익화하는 형식으로 수익 다각화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법률메카에 질문을 올리는 것은 자유로우며 무료이다. 물론 변호사들의 답변도 자유다. 이들은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이기 위해 열심히 답변하는 것이다. 어차피 법률메카가 중개 플랫폼이 아닌 그냥 변호사 추천 및 질문 플랫폼이라면 사람들이 질문을 올릴 때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 측에서 얼마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질문의 유료화이다. 어차피 이 요금에 대한 플랫폼과 변호사들간의 관계가 없으니 앞서 말한 규제들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이다.

인텔리콘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법률메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 이동현

paul3ldh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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