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장애인단체
소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소관의 사전적 의미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란 무슨 뜻일까?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복지부가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단체란 뜻이다. 문장만 놓고 보면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기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동시에 감시와 견제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는 정확히 어떤 단체일까? 우리나라엔 장애인단체라고 표방하는 곳은 대략 200개가 넘는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성별, 나이, 가족구성원, 거주지역등이 있고 장애유형으론 15개, 생활양식으로는 문화, 체육, 예술, 여가등 장애인단체는 구성원의 권익과 해당 장애인복지 영역을 위해서 설립된다. 그럼 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영역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는 어떤 곳일까?
내 생각엔 일단 장애유형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속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 250만 등록 장애인 중 120만 명이 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그렇게 모인 지체장애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은 우리 협회라 생각한다.
이렇듯 장애유형이나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대부분 복지부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지급해 주는 곳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경우, 2005년 지방이양사업 이후로 지역 지자체에서 설립을 한 경우에는 복지부와의 관계보단 지자체의 관계가 더 중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장애인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루면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단체 또한 복지부에게 의견을 전하면서 동시에 복지부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한다. 결국 전달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민관이 함께 지어야 한다.
이 맘 때쯤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만남을 통해 한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차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아직은 이런 회의에 참석할 전문성과 경력이 없지만, 중앙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든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그렇기 위해서 틈틈이 장애인 정책 공부도 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을 내년의 나의 목표로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