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대하는 자세

의료법 위반

by 방기연

"환자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의료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을까.

누군가 특권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이다.

(11월 15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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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8일 벌어진 일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사고가 났다.

두 명의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방치했다.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한테 지혈을 맡긴 채 30분이 흘렀다.


환자 권대희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0년에 와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권 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2019년 11월 의료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불복한 결과다.


유족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유족의 고소 내용과 달리 의료과실(업무상 과실치사)로만 기소가 되었다.

유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서 재정신청을 했다.

결국 2020년 11월 7일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 그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유족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가 허용하는 것일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가 가능할 리 없다.


수술하던 환자를 방치한 채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고?

무지인가 무책임인가.

무지라면 면허가 잘못된 것이다.

무책임이라면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특권 세력이 있다면 적폐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괴물이다.

차별을 일삼는 갑질에 사회는 멍든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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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법을 신뢰하고 싶다.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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