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을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 같다.
(12월 27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도시의 교통은 혼잡하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도로에 나선다.
전동 킥보드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아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었다.
차도로 달리기에도 애매하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인도나 횡단보도로 달리는 것은 위법이다.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도 이용하게 했다가 다시 법이 바뀌었다.
이용 가능 연령도 13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아직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용자가 많았다.
단속을 시작하자 한 장소에서 2시간 만에 13건이나 적발되었다.
법이 개정되었어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혼선 때문인지 관련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법이 정해지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데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 엇갈린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 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처럼.
안전과 경제 둘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동 킥보드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새로운 것이 도입될 때 혼선이 생기곤 한다.
기존 환경과 얼마나 빨리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얼마나 현실이 반영되고 있을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의식도 현실성 있게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들한테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법도 알아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