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언니가 청원을 올렸다."
새해 첫날 저녁에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20대 남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1월 17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청원은 사흘 만에 4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반증이다.
정상 참작이라는 구실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취해서 저지른 일이니 봐준다.'는 분위기가 타당할까.
사고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1차 사고를 낸 직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의도성이 적은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은 본심이고 술 취한 상태는 본심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취 상태의 행동을 의도성이 없다고 해석해서 정상참작을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술에 취해 고백해 놓고 맨 정신일 때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상반된 말을 한다.
"술에 취했을 때 본심이 나오는 법이야."(상대가 마음에 들 때)
"술 취해서 한 말을 믿니?"(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도 없는 것일까.
아무리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 보호본능은 작동한다.
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이런저런 구실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온정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상참작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면 음주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들 것이다.
오죽하면 청원을 할까.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일까.
이중 기준은 혼란을 일으킨다.
온정을 베풀 때와 냉정해질 때를 구분해야 하겠다.
음주 운전은 온정을 베풀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