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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기연 Jan 24. 2021

탄소중립을 위한 법 마련

국회의 직무유기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되고 있다.

총체적인 직무유기다.

(1월 24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지난해 7월에 발족한 단체다.

문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보다 3개월 앞섰다.

그런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탄소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애써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법이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단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려 해도 관련법이 없어서 협조가 안 된다.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일차 책임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라서 그럴까.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입으로만 민생 우선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회가 제 노릇을 못하면 언론이 널리 알려 채찍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다.


비판을 한다고 개선되지는 않는다.

국회와 언론이 제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아니다.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일까.


개인이든 조직이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지는 않는다.

자각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실천하려 애써야 하는 이유다.

물론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외면되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바로잡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기후위기는 다 알아도 탄소중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아는가.

몰랐다고 해서 재앙이 피해가지는 않는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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