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백수, 구직 등록을 하다

구직등록_13회

by 광풍제월

한 달 백수, 구직 등록을 하다
2026.1.29. 목 (D-336)


자유인으로 살아온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누구나 처음 들어가면 낯설고 서툴다. 실업급여를 클릭하자 ‘실업급여(상용직)’을 포함해 일곱 개의 항목이 뜨고,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가 고딕체로 나열되어 있었다.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실업급여도 결국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한 마음에 ‘구직 등록 바로가기’를 눌렀지만 화면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단계인 사전 교육을 클릭했더니, 앞 단계인 구직 등록 화면이 뒤늦게 나타났다. 행정 시스템 앞에서의 어색함은 늘 이런 식이다.


학력 기재란에 학점을 적는 칸이 있었다.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성적을 쓰란 말인가 싶어 일단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성적란은 필수 항목은 아닌 듯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핵심 사실 위주로만 입력했다. 이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 전체 9장 중 5장을 듣고 있을 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직확인서.png

화면을 캡처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처음 고용24 홈페이지를 마주했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꽤 복잡해 보였지만, 한 단계씩 차분히 따라가니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한 가지 팁을 덧붙이자면, 내 경우 고용24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 현황’에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이 두 건 떠 있었다. 강서고용센터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중복 제출해 한 건은 반려되고 한 건은 정상 처리되었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서 별도로 회사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들어보니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4 서식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문서다. 퇴사했다고 미안해할 이유는 없다.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치고 나니,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방향인지 잠시 멈춰 점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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