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꼼꼼히 읽자!!!!!!
나는 올해 6개월 계약이 가능한 셰어하우스를 1년 계약을 했다. 그 이유는 내가 계약한 시점에서의 임대료가 8월에 재계약할 경우 +2만 원이 오른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1년을 살 경우에 12만 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계약했다.
그러나 내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중도해지할 경우의 계약사항이었다. 계약할 당시에는 ‘서울’이라는 지역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최근에 고향이 그리웠고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다시 내려가고 싶어서 확인을 이제야 했다.
중도 퇴실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였다. 내 두 눈을 의심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촘촘히 쓰여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고 난 1년쯤은 살 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7개월을 채우기 위해 서울살이를 해나가야 한다. 역시 사서고생하는 계약이었던 건가? 자취에 쓰이는 주거비의 비율이 나의 재정에서 많이 높다.
12만 원을 아끼려다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이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풀어나가야겠지???
역시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겠다. 법을 공부한 나란 사람 참 실전에는 약하다... 한번 실수는 한 번으로만!!!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