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빠의달을 쓴 사람으로서
1,2,3개월은 본봉100프로 상한액250만원에서
-기여금, -건강보험료, 15%제외하고 받았고
실제..170만원정도
4,5,6개월은 본봉의 80프로 상한액150만원에서
-기여금, -건강보험료, 15%제외하고 받았다
실제..80만원정도 받았다..
올해 2024년부터 바뀐부분은..
1. 본봉의100프로가 6개월로 늘었으며
2. 상한액이 200,250,300,350,400.450이다.
3. 둘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 15%를 떼지않는다.
단. 18개월이하의 자녀의 육아휴직에만 해당된다.
<정리표>
<15%공제 관련 내용>고민스럽다..
6개월상한액의증가는 상당한 메리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