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첫째 아빠의 달 휴직후, 두번쨰,,
2023년도 첫째 아빠의 달에 비해, 2025년도부터 수당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이기도 하고, 나는 2026년도 1학기, 둘째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한다.
일하는 게 더 좋지만, 파격적 인상의 수당에 해야만 한다.
1개월 차: 상한선 200만원
2개월 차: 상한선 250만원
3개월 차: 상한선 300만원
4개월 차: 상한선 350만원
5개월 차: 상한선 400만원
6개월 차: 상한선 450만원
이후 6개월: 상한선 160만원
내 본봉이 390정도 되기때문에,
6개월의 450만원은 의미가 없지만,
나머지 달은 상한액에서 기여금 -50만원을 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아내는 1년 유급 육아 휴직을 다 쓰고 지금 무급육아휴직중이지만, 초1때 육아휴직을 쓸때는 6개월 유급적용을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상한액은 160만원에서 기여금 -50만원을 빼면 100만원정도 일 것이다.
*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6+6제도를 이용하게 되어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아이가 크기 전에 써야 한다. 다행히 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