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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색하는 수학교사 Jan 11. 2024

교사, 위원회 교육청 이관

학폭위.교보위 이관

2020년 3월.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2024년 3월. 교보위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취지는 교사업무경감과 학교에서 처리하는 위원회에 대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신력있는 교육청에서 전문가위원을 통해 일괄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회의실을 마련하고

시간을 정하고, 학부모/교원/전문가 위원 참석을 요청하고, 회의록을 대화체로 작성해주고, 관련학생 결과통보를 해 주는 점에서 자유로워진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안조사서에 써진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

관련학생들의 평소 언행과 행동, 친구관계,교사와의 관계,수업태도, 그 아이의 독특한 집안사정, 평소 성질,성격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교사로서 참조인으로 회의 참석을 하면,

교사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교사의 아쉬운 행동이나 언행부분에 대해 훈계를 하고 위협을 준다.

교사편인가 싶다.


교육청에서 때린 징계가 대체적으로 단순하며, 가해학생을 호되게 혼내지 못하는 와중에..

올해는 교권보호위원회도 넘어간다고한다.


위원회를 열기전에.?

사안조사확인서(피해자,가해자,제3자) 등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라하고 미흡할경우 보완하여 재공문을 얼마나 자주 원할지, 보내야할 서류는 또 얼마나 많아질지...


남들이 보기엔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한다고 하면 편해질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회의실을 빌려준다. 회의록을 써준다. 뿐 결국 서면사과.교내봉사.사회봉사. 떨어지면 학교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학교내 교사가 다 청소를 실시하며 또, 결과보고서도 교육청으로 보내야한다.



취지는 좋지만 보완이 많이 필요할것같다. 사후처리라도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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