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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Apr 11. 2022

캐릭터 IP 보호


2021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는 카카오 프렌즈라고 한다. 그 뒤를 이어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펭수, 마블 캐릭터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단위: %]


[ 출처: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주요 유통구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급변하였고 잇달아 취소되는 오프라인 행사 등으로 인해 캐릭터의 위상은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현격히 높아졌다.


[메타버스-로블록스 내 다양한 캐릭터]

                    

                                    모바일 캐릭터 상품 이용(구매) 경험


[출처: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내부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에 대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는 콘텐츠 산업계에서 캐릭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캐릭터 산업 간 경계 모호화와 전방위 융합에 따라 캐릭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화나 일러스트 온⋅오프라인 상의 캐릭터는 미술 창작물로 1차적인 보호 수단이 되는 법제는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또한 저작권법은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들고 있는데 ‘캐릭터 이미지’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 이외에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과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 저작물의 등록은 권리 발생의 필요 절차는 아니나 분쟁 발생 시 해당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릭터 IP를 보호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비교]

캐릭터가 물품에 화체되어 물품성을 갖게 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저작권과 비교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해야 하며,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에 반해 디자인권은 심사에 거쳐 등록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분쟁 발생 시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 주장이 용이하고 기 발생된 권리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심판 또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디자인권자가 침해 주장을 하고 양 디자인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키지 않고서는 침해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1915년 USPTO 에 등록된 Raggedy Ann Character 도면]


캐릭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디자인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캐릭터 관련 물품에는 이모티콘, 게임, 영상 캐릭터의 경우 “화상디자인”(디스플레이 자체를 물품으로 인정함)과 그 밖에 대량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는 모든 물품(피규어, 완구품, 의류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등록받은 인형, 디자인 등록 제30-0995338]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 표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캐릭터의 디자인적 창작성 이외에 캐릭터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도 하는 경우, 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 CI (Corporation Identity) 또는 BI (Brand Identity)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무민 캐릭터스 상표권 국제상표등록 제1270548호]


또한 캐릭터의 명칭, ‘잔망루피’, ‘배트맨’, ‘아이언맨’ 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불가하며 오직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표권의 경우 저작권과는 달리 캐릭터 자체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캐릭터가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캐릭터의 문자나 이미지를 상표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캐릭터산업 연간 시장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 동한 제휴를 통한 유명 캐릭터 사용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자사 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창작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는 가만히 두면 결코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다양한 IP 수단을 활용하여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캐릭터를 보호받기 바란다.



필자 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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