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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May 02. 2022

패션업계와 지식재산권

패션 플랫폼으로 짚어보는 지식


코로나 19 이후로 패션 플랫폼 시장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무신사는 이미 2019년 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바 있다.  무신사의 뒤를 이어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도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신세계가 인수한 더블유 컨셉트가 약 3000억원의 거래규모로 뒷따르고 있다. 명품 거래 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등도 급성장하고 있는 의류 플랫폼 대열에 합세했다.

무신사, 지그재그, 더블유 컨셉트는 거래액 규모 1 ~ 3위에 상응하게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란히 1위 ~ 3위를 차지했다.


                                                                                                       (단위: 점/5점 척도)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점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패션 플랫폼마다 인기 연예인(무신사- 유아인/정호연, 트렌비-김희애, 발란-김혜수)을 고용하여 광고하면서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고, 예전에는 10-20대가 주 고객이었다면 이제는 편리한 구매 경험을 맛본 50-60대도 온라인 시장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그 규모의 확산 추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찌보면 당연한 순서이기도 하다. 


온라인 마켓은 오프라인 마켓에 비해 다양한 브랜드, 제조사별로 디자인의 제품 외관을 확인하는데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 만큼 모방품에 대한 발견과 제재가 용이하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의 급증과 이러한 추세 유지 예상에 따라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법정 분쟁에는 상표권 침해, 디자인 가품 이슈나 명품브랜드의 짝퉁 공방 논쟁 등이 주가 되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 및 제보 건수는 2018년 6,000여건에서 2019년 7,000여건, 2020년에는 무려 1만 700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제재 및  관련 형사처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의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 리셀(Resell : 한정판 상품이나 명품을 사서 되파는 행위로, 낮은 사업진입 장벽과 편리성으로 인해 리셀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플랫폼 크림의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크림 vs 무신사 짝퉁 공방]

무신사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크림에 되팔려는 소비자가 크림에 검수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크림은 해당 티셔츠에 가품 판정을 내리고 앱에 가품 관련 뒷받침되는 사항을 공지했다.  무신사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원은 감정 불가 판명을 내놓았다.  이에, 크림과 무신사 측은 제조사 측에 정품 감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출처- 크림

육안으로 사진을 보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명품 티셔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가품 논쟁은 법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리셀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당 시장의 판권을 잡기 위한 상징적인 싸움을 건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고,  정품 검수를 꼼꼼히 한다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이미 톡톡히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처럼 패션 플랫폼 업체의 최대 리스크는 가품 이슈이고 진정상품병행수입품과 깊은 연관이 있다. 패션업계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링크 참조- 진정상품병행수입- FLEX 트렌드와 상표권 


패션 플랫폼의 가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 분쟁 이슈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플랫폼에서는 짝퉁 상표를 단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의류 모방품 이슈에 대해 좀 더 다뤄보고자 한다.


의류 모방품에 대해서는 크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저작권은 예술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류 형상에 저작권성을 인정받기에는 많은 허들이 있어 실제 저작권으로 제재가 된 케이스는 드물다.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제2조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을 하는 행위는 일정 조건을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되어 의류 모방품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의류의 외관 형상 모방품을 제재하는 1차 수단이되는 권리는 디자인권인데, 디자인권의 경우 패션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반면에 특허청 출원 후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동안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한 의류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두어 일부 유행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요건 중 일부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의류의 경우 이미 수 년전부터 일부심사 품목에 해당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심사 기간이 4-5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업계 싸이클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심사 품목의 심사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단축되어 1-2개월이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다보니 타 디자인 분야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의류 디자인 분야는 특히 패션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기업의 이익 추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모방을 통해 재 창작되는 분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패션 업계에서 디자인 모방의 문제는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패션산업이 해외 브랜드를 모방하며 성장한 것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도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변형이 가해진 부분이 있다면 유사한 등록디자인권이 있더라고 디자인권 침해 판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디자인 유사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데드카피, 즉 완전히 동일하게 모방한 가품은 디자인권 침해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고 리소스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디자인 등록을 확보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층이 디자인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벨”, 즉 브랜드일 수 있다. 


어떤 형상의 옷이냐보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냐는 것인데 이는 의류의 출처표지에 관한 것이므로 상표권으로 보호가 된다. 경우에 따라, 브랜드 로고나 텍스트 자체가 의류의 외관에 표시되어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이중 보호가 가능하다.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플랫폼 = 가품이슈”가 생명이고, 제품 카테고리를 브랜드 자체로 분류, 정식 입점 허가를 받는 의류 판매처들이 모방 브랜드를 가지고 입점하는 것은 플랫폼 정책상 거의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 모방 이슈는 의류 플랫폼 보다는 여러 판매자가 상품을 자유롭게 올려서 파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좀 더 이슈가 많다. 다음 칼럼에서 오픈마켓과 “짝퉁”상표 분쟁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 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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