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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Apr 28. 2022

식물, 특허의 꽃을 피우다!


완연한 봄이다. 아름다운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탐스럽게 피어 4월의 시작을 알렸다. 벚나무는 일제히 피우는 화려하고 풍성한 꽃과 나무꼴 덕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로수와 공원수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벚꽃의 아름다움에 원신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원조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립수목원의 지원아래 명지대와 가천대 연구자가 참여해 왕벚나무의 전체 유전체 게놈 분석을 한 연구결과가 과학저널 ‘게놈 바이올로지’ 2018년 9월호에 실리면서, 벚꽃 원조 논란은 끝을 맺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주의 왕벚나무와 인접종은 물론, 일본에서 최초의 왕벚나무로 기록된 도쿄대 부속 식물원의 왕벚나무 표본의 완전한 유전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Fig. 1.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 다른 벚나무 근연종 사이의 유전적 분화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출처: Baek et al., Genome Biology (2018) 

벚꽃과 같은 원산지 또는 원조 논란은 각 산업 분야에서 개인간, 기업간, 또는 국가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품종보호권, 특허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더욱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발명은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높은 자금이 투자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 속의 특허, 생물특허의 범위

한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생명공학 특허 심사기준을 보면, 생명공학 특허분야에 포함되는 것은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관련 발명, 식물 및 동물관련 발명이다.


생명공학 속의 특허, 생물특허는 문자 그대로 생물과 관련된 특허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체와 관련된 특허보호의 대상은 미생물에서 식물과 동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 얻어진 유전자 단편 (EST, SNP 등)과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의 특허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의 완료 즈음해서 유전자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 관련 발명의 심사에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단순한 염기서열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유전자의 기능 또는 실질적인 유용성을 밝힌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Fig. 2. 인간 게놈지도 공개와 특허 보호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생명체 자체에 대한 특허, 식물 특허

세계적으로 생명체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1930년 미국의 식물 특허 (Plant Patent)이다. 식물 특허에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이 가능한 식물 변종은 그 균일성과 안정성이 인정되므로 특허로 보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식물 특허 조항은 1946년 한국법에 도입되어 특허법 제31조 “식물 발명 특허”(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로 이어지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제31조의 삭제를 통해 식물에 관한 발명의 보호대상을 넓혀 그 식물의 유·무성 번식 식물인지를 불문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식물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법: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품종보호제도(식물신품종보호법)와 특허제도(특허법)를 병행 운영하여 식물학자 및 육성자로 하여금 보호제도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양제도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각각의 식물품종 그 자체에만 해당이 되나, 일반적인 개념의 식물, 육종방법, 식물유전자 등의 식물관련 기술은 특허제도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양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비교 (출처: https://www.seed.go.kr)

당신이 만약 식물학자 또는 육성자의 입장이라면?!

식물 신품종의 특징이 전통 육종방법이나, 돌연변이 육종에 의한 것으로서 반복재현성 또는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1 식물의 특징이 신규하고 유용한 유전자 구조에 있는 경우, ○2 전통육종방법이나 돌연변이 육종에 의한 경우라도 기탁 및/또는 육종과정의 기재에 의해 반복재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권과 함께 특허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통해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필자 소개

김주영 책임 연구원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를 졸업(생명과학부 복수전공)하고 동 대학원 화학과에서 생화학 분야를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학병원 유전체 연구소 연구원, 식물,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특허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필자 소개

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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