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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Mar 05. 2021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한 매치그룹- 틴더 UI 보호 전략


<하이퍼커넥트의 포트폴리오인 Tinder app logo>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사 매치그룹(Match Group)이 지난 10일에 글로벌 이용자 비중이 99%에 달하는 영상 메신저 아자르(Azar)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HYPERCONNECT)의 지분 100%를 17억 2,500만 달러(약 1조 9,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치그룹은 소셜 디스커버리앱 틴더(Tinder) 등 40여개 글로벌 소셜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북미, 유럽,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 내 비게임앱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매치그룹과 하이퍼커넥트의 로고>



매치그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소셜 시장에서 틴더 등의 기존 포트폴리오와 하이퍼커넥트의 아자르를 함께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inder 로고>



매치그룹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틴더(Tinder)"는 카드 스택(Card Stack)으로 제시되는 상대방을 좌우로 스와이핑하여 LIKE와 NOPE을 선택하는 간단하고 특징적인 유저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세계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


<Tinder의 스와이핑 UI>


틴더는 특징적인 UI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특허와 디자인특허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참고: 한국에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미국에서는 특허 내에 기술특허와 디자인특허가 포함된다.)


틴더가 스와이핑 UI를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특허권(미국 기술특허)과 디자인권(미국 디자인특허)를 살펴보자.

그리고, 틴더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UI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미국 기술특허 - Matching process system and method (등록번호 : US 9959023)


UI 특허는 사용자가 단말과 화면을 통해 수행하는 Interaction을 순서대로 말로 표현하여 보호한다.

즉, UI 특허는 사용자의 단말에 대한 입력과 이에 따라 표시되는 출력을 순차적으로 표현하여, 서비스 UI의 특징을 권리로 보호한다.


아래의 청구항이 틴더(Tinder)의 UI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받은 것이다.

실제로 틴더 앱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 권리를 확보하였다.


Claim 1

A method of navigating a user interface, comprising:

presenting, on a graphical user interface,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a first item of information of a plurality of items of information,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comprising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a first online dating profile associated with a first user,

wherein present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of the plurality of items of information comprises presenting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as a first card of a stack of cards;

=> 카드 스택의 첫번째 카드로, 제1아이템 그래픽 표현(첫번째 유저의 프로필을 표시하는 그래픽 표현)을 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단계


detecting a gesture associated with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the gesture corresponding to a positive preference indication associated with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the positive preference indication associated with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comprising an expression of approval for the first user associated with the first online dating profile,

wherein detecting the gesture associated with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comprises detecting a right swiping direction associated with the gesture;

=> 우측으로 스와이핑하는 조작인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 지시(LIKE)를 감지하는 단계


storing the positive preference indication associated with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gesture;

=> 긍정적인 선호 지시(LIKE)를 저장하는 단계


automatically presenting, on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a second item of information of the plurality of items of information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gesture, the second item of information comprising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a second online dating profile associated with a second user; and

=> 자동으로 두번째 유저의 프로필인 제2아이템 그래픽 표현을 제공하는 단계


automatically remov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irst item of information from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gesture.

=> 자동으로 제1아이템 표현을 제거하는 단계

<US 9959023건 내에서 UI 설명을 위해 포함된 도면>


2. 미국 디자인특허 - Display screen or portion thereof with a graphical user interface of a mobile device (등록번호: US D755814)

(참고: 등록번호의 제일 앞자리가 "D"로 표시된 것이 미국 디자인특허이다.)

틴더는 화상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앱 서비스 내의 유저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표현을 보호하였다.

"화상디자인"은 화면이 출력되는 장치에 상관없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화상디자인"은 실선과 점선으로 화면상의 정보를 표현하여, 상대방 화면 UI가 등록된 화상 디자인권과 비교하여 점선 표현만 달라지고 실선 표현이 동일/유사하면 권리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


<US D755814건의 도면>


UI 특허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화면상에 출력되는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

즉, US D755814은 위 도면을 통해 유저가 틴더 앱을 이용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이 표시된 카드 스택을 스와이핑하는 중간단계의 표현을 보호한다.



정리하면, 독창적인 UI/UX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UI 특허권은 UI를 통해 수행되는 유저와 단말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텍스트로 보호하는 것이고,

UI 디자인권은 화면 상에 표시되는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UI 특허권과 UI 디자인권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UI/UX를 경쟁사가 따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를 원한다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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