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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Nov 22. 2023

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사업보험, 지식재산권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인에 상담하러 온다. 이 때, IP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창업자 분들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보유한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허나 상표가 현시점에 사업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투자자가 요구하거나 지원사업에서 특허출원을 요구하니 진행한다는 분들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현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험으로의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연차료를 납부한다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권리기간을 제공하고, 상표는 등록 후 10년씩 권리를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에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IP는 내 사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사업아이템을 보호하는 IP는 “사업보험”이다>


초기에 지식재산권의 보험적 가치보다는 비용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비용을 들여서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대로된 지식재산권 확보로 제대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한다는 생각보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저렴하게 특허나 상표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IP 확보를 진행하지 않아 보험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에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고, 초기비용 절감만을 고려하여 제대로된 IP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허법인 BLT의 IP 실무전략 가이드북 도서 “사업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보험 가입할 때에는 매달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갖지만 추후에 실제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겪게 되면 그때 보험 가입의 가치를 알게 된다.


특허나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사업 초기에 IP 권리 확보를 위한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브랜드에 대한 보험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선택과 도전일 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옵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인 IP를 나의 보유기술과 제품명에 적합하게 맞춤형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있는 변리사에게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표 확보를 미뤘을 때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사업을 시작하는 적시에 상표출원이라는 보험 확보를 진행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상표를 확보하여 사업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타인의 상표 선점에 의해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상표명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름만을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해 이름을 빼앗겨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쓰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거나 상표명을 변경하면서 이때까지 들인 마케팅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될 수 있다.


<설빙 상표의 중국 선점 사례: 한국브랜드에 대한 상표브로커 선점은 중국에서 더욱 극심하다>


특허 확보를 미룬 경우도 생각해보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에 핵심적인 기술과 서비스 내용이 공개되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자유기술이 된다. 그 후, 방어할 수 있는 보험도 전혀 없고 시장을 확실하게 먼저 차지할 수 없다면, 큰 자본력을 가진 타사가 동일한 기술로 제품과 서비스 출시 시에 시장에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면전을 해야할 것이다.


<롯데헬스케어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특허가 알고케어가 사업을 방어하는 보험>


특허는 사업보험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기술에 대한 보증서나 인증서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역할을 한다. 즉, 특허는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기존 기술 대비 진보된 기술이라는 인증서” 역할을 하여 투자 유치, 기술특례상장의 기술평가 시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내 사업의 보험인 IP를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내가 사업에 도움되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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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앱비즈니스/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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