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잘 알려진 럭셔리 명품 브랜드처럼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처럼 성장하여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IP 보호를 초기부터 신경써야 한다. 페라가모 사례를 살펴보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들이 챙겨야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관리라고 하면 회사명이나 제품명에 대한 관리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상징하는 특징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페라가모도 진출해있는 국가에 “SALVATORE FERRAGAMO”라는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핵심이 되는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디자인권을 통해 자사의 핵심적인 제품 외형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제품 자체 사진을 활용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선만으로 제품 외형을 도시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페라가모 핸드백의 한국 디자인권 등록 사례]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 일부에 적용된 핵심적인 형상은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부분의 형상을 변경하여서 다양한 디자인을 출시하는 경우를 위해 부분디자인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페라가모의 특징적인 구두굽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권 사례]
예를 들어, 위와 같이 “구두굽 부분”에 적용된 핵심 디자인이 페라가모 제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구두굽 이외의 다른 부분은 다양하게 변경하여 다각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핵심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선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선처리를 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함에 따라 타사가 구두굽 형상을 동일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만 페라가모와 다르게 디자인을 약간 바꿔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페라가모는 제품이나 포장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패턴을 직물지나 시트지로 디자인권 확보하여 보호한다. 예를 들어, 해당 패턴이 적용될 제품 유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품에 중요한 직물 패턴을 만든 경우에 직물지 디자인권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자사에서 출시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유형의 제품에 타사가 동일 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물지 디자인권을 확보한다. 또한, 직물지 디자인권은, 가방 등의 제품 외형 보호와 별개로, 가방 내부나 의류 안감 등으로 사용되는 패턴 디자인을 보호가 위한 목적으로도 확보된다. 뿐만 아니라, 페라가모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사들은 판매 제품은 아니지만 디자인에 신경쓰는 포장, 종이가방 등에 새로운 디자인 패턴이 사용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시트지 디자인권"을 확보한다.
[페라가모의 새로운 패턴디자인에 대한 시트지 디자인권 사례]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도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다각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디자인권은 출원 후 20년까지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상표권은 10년마다 권리를 갱신하면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적인 역할을 하는 외형은 상표권 확보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럭셔리 브랜드로 영속적 포지셔닝을 하는데 중요하다.
페라가모는 벨트, 안경, 가방에 버클 등으로 디자인적 사용되면서 자사 제품임을 드러낼 수 있는 로고 형상을 상표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당 로고형상이 제품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만으로 페라가모의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 되고, 수요자가 해당 로고의 패턴이나 버클이 있는 것만으로 페라가모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표권 확보와 권리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다.
[페라가모 제품 디자인에 패턴/버클 등으로 사용되는 로고의 상표권 사례]
뿐만 아니라, 페라가모는 제품의 데코레이션 디자인으로 적용되는 입체적 도형도 상표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텍스트나 2차원의 도형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도 입체상표로 보호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구두, 가방 등에 사용되는 리본 형상을 입체상표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있다.
[페라가모의 ‘핸드백에 디자인적으로 적용된 리본 형상’의 입체 도형 상표권 사례]
이를 통해, 타사가 해당 리본 디자인을 가방이나 신발에 사용하여 페라가모 제품인 것과 같이 수요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상표권 행사를 통해 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패션잡화에 적용한다면 해당 리본 형상이 수요자에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도록 전체적으로 디자인할 것이므로 상표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로고를 활용한 패턴디자인 자체를 상표권으로 확보한 사례]
또한, 페라가모는 가방이나 의류에 사용되면서 페라가모 제품임을 드러낼 수 있는 패턴을 추가적인 상표권으로 확보하여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페라가모의 로고 상표권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할 수 있으나 확실한 보호를 위해 패턴 디자인에 대해 상표권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페라가모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오랫동안 구축한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이를 수반한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잘 활용하여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패션 브랜드들도 브랜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미리 세워서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과정에서 제품 카피 문제 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로벌 브랜드가 된 후에 진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랜 노력으로 만든 브랜드가 카피품 및 IP 분쟁으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변리사는 BLT 전략본부장으로 스타트업들의 IP전략, BM전략, 시장진출(GTM)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의 IP(특허, 상표, 디자인)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참여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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