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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에 ‘수출’이 포함된다

놓치고 있던 침해를 바로잡는 한 줄의 변화

by 특허법인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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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특허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한 줄의 추가를 통해, 그간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미흡했던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기존의 사례

기존 특허법상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이 포함되었지만, ‘수출’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침해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그 제품이 국내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될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침해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사례]

• A사가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

• B사는 해당 기술을 모방하여 국내에서 장치를 생산

• 그러나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


기존에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회 전략만 사용 가능했다:


1) 생산 침해 주장: 국내 생산을 근거로 침해 주장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움


2) 다른 법률 적용 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관세법에 기하여, 수출 침해 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행정 대응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정 권고나 통관 보류 수준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 민사적 권리구제는 어려웠으며, 특허의 경우, 기술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세관이나 무역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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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에 따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개정 특허법은, 6개월 유예를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수출’이 특허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며, 특허권자는 수출 제품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특허 포트폴리오 점검: 수출형 제품에 대해 대응되는 국내 특허를 확보하고 권리 범위를 점검


2) 라이선스 계약 재검토: 기술 사용 허락 시 ‘수출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규정하여 분쟁 소지 차단


3) 세관 대응 체계 준비: 특허권을 세관에 등록하고, 통관 차단 요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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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허도, 그 국경을 함께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대응력이 회복된 만큼, 기업들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춰 준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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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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