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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디자인출원을 알고 있나요?

by 특허법인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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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기업들이 PCT 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PCT출원과 마드리드 상표출원과 유사하게 활용하여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도 디자인권 자체의 중요성을 특허나 상표에 비해 낮게 보는 경우가 많고,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가 PCT출원 제도나 마드리드출원 제도에 비해 뒤늦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기술기업의 제품 외형을 특허권과 함께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타인이 외형을 카피하여 판매하기 쉬운 소비재·패션·화장품·식품 등에서는 디자인권이 핵심적인 보호수단이면서 경쟁력이다.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방 리스크는 눈앞의 현실이 된다. K-뷰티, K-패션, K-푸드와 같은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은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핵심적인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잘 보호하기 위해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PCT·마드리드·헤이그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글로벌 특허출원에 활용되는 “PCT 출원”은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고, 한국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국가 진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PCT출원을 국제특허청(WIPO)에 출원한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한번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출원 이후에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짧은데 1년6개월 정도 권리를 받을 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뿐이다. 즉, PCT출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각국 특허출원을 진행할 시기를 늦추고 어느 국가에 진입할 지 여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외 상표 확보를 위한 “마드리드 출원”은 한국에 상표출원이나 상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 여러 국가에 각국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동일한 상표로 한번에 출원하는 제도이다.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국가가 많은 경우에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한국에 마드리드출원이 가능한 영문으로 된 상표출원/등록이 먼저 존재하여야 하고 PCT출원과 달리 마드리드 출원 시에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드리드출원 제도는 국가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사후지정제도를 가지고 있고, 상표 등록가능성은 각국의 상표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특정 국가에 출원을 늦게 하여도 문제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 시에 국가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디자인 확보를 위한 “헤이그 출원”은 PCT출원제도와 마드리드 제도의 특징이 섞여 있다. 헤이그출원을 진행할 때는 PCT출원과 동일하게 한국 디자인출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마드리드출원과 비슷하게 헤이그출원 진행 시에 한번에 출원을 진행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특허처럼 디자인도 출원 시점 이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디자인출원 일자를 인정받으면서 권리를 확보할 국가를 결정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고 출원 시에 바로 결정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PCT출원은 진입국가를 결정할 기간만 더 확보해줄 뿐이고 각국 절차 진행 시에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야 하여 비용절감 효과는 없으나, 헤이그 출원은 마드리드출원과 비슷하게 현지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여러 국가출원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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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디자인출원의 필요성은?

디자인권은 특허와 상표와 차이나는 특성이 존재하고, 헤이그출원 제도는 PCT출원 제도와 마드리드출원 제도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헤이그 출원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의 제품 외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헤이그출원을 활용하면 각국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다. 헤이그출원을 통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면 각국 변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헤이그출원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를 출원하게 되면 현지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그리고, 제품디자인에 신경쓰는 기업이라면 동일 물품류에 대해 여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출원할 수 있고, 이를 각각 해외출원을 진행하려면 건수와 국가수에 따라 비용이 배로 증가하게 된다. 헤이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동일한 상품류(Locarno 분류 기준)의 여러 건의 디자인을 하나의 복수디자인 출원으로 한번에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신경써서 만든 여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한 해외권리 확보를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헤이그 복수디자인출원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권리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헤이그 디자인출원의 장점은 디자인 수가 많고, 유사한 디자인이 연속적으로 개발되는 산업(화장품 용기, 식품 패키지, 캐릭터 디자인 등)에 매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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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출원 시에 국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특허의 경우, 비용 부담이 없다면 전 세계에 출원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 등에 의해 핵심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IP5 국가(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위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아주 중요한 시장인 일부 국가에 추가적으로 출원 진행하는 형태로 특허전략이 수립된다. 반면, 상표는 각국에서 판매시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출시하는 국가마다 등록 확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자인권의 경우, 기술제품의 기능과 관련된 외형 디자인이라면 특허처럼 IP5 국가 위주로 확보를 진행하겠지만, 화장품 용기, 식품 포장, 캐릭터 제품처럼 카피하기 쉬운 제품의 핵심적인 외형 디자인이라면 타겟 시장 국가에 디자인권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디자인 중심 제품의 해외출원 시에 헤이그출원제도가 매우 유용하다.


다만, 헤이그출원 제도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체약국으로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아직 헤이그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이 중요한 시장이라면 헤이그출원을 통해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것과 별개로 각국 개별 출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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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 글로벌 IP 전략의 일부다

아직까지 ‘외형 보호’의 수단인 디자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제품의 뛰어난 외형 디자인 보호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특허권 및 상표권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디자인권은 텍스트로 기재되다보니 특허로 보호하기 어려운 외형 자체를 특허와 함께 복합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만한 상징적인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하는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이나 화장품 용기에 기재된 브랜드명 뿐만 아니라 포장/라벨 디자인 자체가 우리 회사 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 때 외형에 대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함께 활용하여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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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출원은 K-컬처 성장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제품 외형을 보호하여야 하는 한국기업에게 중요한 수단이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헤이그 출원 경험이 없는 변리사나 특허법인도 많은 상황이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헤이그 출원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한국제품의 뛰어난 디자인이 카피되는 것을 방어하면서 계속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변리사는 BLT 전략본부장으로 스타트업들의 IP전략, BM전략, 시장진출(GTM)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의 IP(특허, 상표, 디자인)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참여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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