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Anthropic과 Meta에 대한 두 건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첫번째 본격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Anthropic 사건의 경우,
작가들이 Anthropic의 생성형 AI 모델 'Claude'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nthropic이 초기에는 LibGen이나 Books3 같은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도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점, 이후 합법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스캔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만, 해적판 도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내부 서버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판단했다. 이는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 복제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Meta 사건의 경우,
Anthropic 사건과 비슷한 쟁점이 다루어진 사례로, 작가들은 Meta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해적판 사이트를 통해 허가 없이 AI 훈련에 사용했고, 그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의 법리 구성 미흡과 증거 부족으로 절차적으로 기각했으나, 판결문에서 AI가 저작물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대체하거나 침해할 경우 향후 공정 이용 주장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결과물이 아닌 '학습 데이터 복제'가 쟁점
두 판례 모두 AI가 생성하는 결과물(output)이 아닌, AI 학습을 위한 입력(input)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최초의 주요 판례로 그 의미가 있다.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침해 요소가 있는 입력 데이터의 복제 과정에 쟁점이 맞춰진 것으로 생각된다.
입력 데이터가 합법적 구매 후 사용한 것과 해적판 이용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미국 법원의 기존 공정이용 판단 관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및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의 이용은 원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적판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잠재적 시장 기회를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이 두 방식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107) 판단은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④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중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서 변형적 이용 여부(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목적 등을 부여하여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방식이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의 입법 동향: 일본과 한국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AI 개발을 위한 학습 등 정보 분석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등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도 일본과 유사하게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물 이용의 제한 규정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미국의 공정이용(Fair-use) 조항이 도입된 저작권 법제36조의3가 존재하므로, 미국의 판단에 비추어 학습 데이터의 이용이 적절한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I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조화
Anthropic과 Meta 사건은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향후 AI의 발전에 따른 문화의 향상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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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업무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법률 자문 및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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