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4일 칼럼 기고분)
올해 혼인신고를 하신 분은 그 첨부서류로 기존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생활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실 때에도 ‘본적’ 란이 ‘등록기준지’ 란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2007. 4. 27. 호주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호적법’ 폐지), 2008. 1. 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 5. 17. 제정).
기존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이로 인해 호주승계, 분가, 일가창립, 입적, 복적 등 호적 이동의 개념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나뉘어 기록됩니다. 이는 기존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동일 호적 내의 다른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분리하여 발급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증명서로는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②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③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가 있습니다.
기존 호적법은 호적 등·초본의 발급 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또한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해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서 위조 등의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기존 호적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집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 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0조).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시 부부가 협의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자를 혼인 중의 자식인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입양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1. 제정 민법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구 민법 [1997. 12. 13. 개정]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개정 97·12·13]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 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현행 민법 [2005. 3. 31. 개정, 2008. 1. 1. 시행]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3. 자 2009스13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