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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상구 변호사 Nov 09. 2017

206 종중 재산 분배

(2011년 4월 4일 칼럼 기고분)

[사례] A종중은 고양시, 포천시 일대에 16만 평의 땅을 보유한 종중입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당시 종중원 중 12명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소유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경 종중 토지가 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개발업체에 243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A종중은 그중 128억 원을 당시 파악된 종중원 180여 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제세공과금과 종중 선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종중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분배 기준은 1인당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는 7000만 원 전액을, ②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할 수 있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③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하며, ④ 하위 종중을 만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종중에 피해를 입힌 종원은 1/2 이하로, ⑤ 종중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지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종중총회 결의에 있어 소재 파악이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지되었고, 총회에서 규약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위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이민자나 감액지급받은 나머지 종원들은 최소한 7,000만 원에 맞추어 종중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1차전 :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이런 종중재산 분배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창기 변호사들은 통상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내용상 하자’를 주장해 왔습니다.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면, 이사회 결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대부분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차등을 두거나 명의인의 직계와 방계를 차별하는 것은 거의 무효 판단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독립 세대주(아버지)와 비세대주(독립하지 않은 아들, 딸)를 구별하는 것까지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문을 받아봤자 종이쪽지에 불과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만 확인이 되었지 정작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단도 없고 그에 대한 강제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고였던 종중원들이 무효인 총회결의를 대신할 총회를 열자며 어렵게 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결의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무효확인이 반복될 뿐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습니다. 



2차전 : 분배금 청구 소송 추가


이에 최근의 변호사들은 결의 무효확인뿐 아니라, 일반기준에 미달한 금액만큼 분배금을 달라는 취지의 청구까지 추가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직계 종원들이 지급받았던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푼도 못 받은 해외 이민자들은 7,000만 원을, 감액되어 2,000~3,000만 원만 받았던 사람들은 나머지 5,000~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고민하게 됩니다. ‘종중은 자율성을 가진 단체인데, 사법부가 분배금 분배란 구체적인 문제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당한 분배금의 액수는 저희에게 묻지 마시고 알아서 처리하세요~


재판부는 총회결의만 무효확인하고 나머지 분배금 청구는 기각하는 등 오락가락했는데, 위 사건의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분쟁의 장기화 염려나 실질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원고들의 분배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서울고법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종중원의 형평성보다 종중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더 중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 판결). 요약하자면 대법원은 종중재산분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① 종중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② 다만,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른 차등을 두는 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무효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 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중중재산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다.



종중 명의로 등기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 신청서




종중 명의로 세무회계처리할 때 사용할 고유번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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